[한미FTA 7차협상 폐막] 韓, 美법개정 필요없는 무역구제안 제시 빅딜 상당부분 의견접근 적기 타결 토대마련서비스업 거의 대다수 개방 유보 "최대 수혜'노동·환경 마무리 단계, 저작권은 기간연장 검토내달 8일부터 8차협상…'주고받기' 본격화 될듯 워싱턴=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우리가 무역구제 부문에서 미국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 국가별 비합산조치 등 5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고 미측은 법 개정 사항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한미 FTA 7차 협상단 관계자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7차 협상에서 이 같은 새로운 무역구제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구제에서 미국이 수용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이르다"며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8차 협상은 오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쟁점 대부분 의견 접근=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이날 막을 내린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노동ㆍ환경ㆍ전자상거래ㆍ상품무역 분과의 경우 2~3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거래소 상장시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둘 수 있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반면 농업, 자동차 관세, 통신 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등 몇 개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무역구제ㆍ자동차 등 연계전략을 밝힌 빅딜 분야는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타결을 위한 토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쟁점 분야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기간 연장(우리는 50년, 미국은 70년 주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ㆍ환경 분야에서는 법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비스 개방 유보 폭 크다=이번 협상에서는 최종 합의를 이룬 분야가 적지않다. 우선 서비스에서는 2~3개 핵심 사안을 제외하고는 여타 유보(개방 제외) 분야는 상당 부분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 서비스에서 우리는 의료ㆍ공교육 등 88개 분야를 유보로 정해 협상에 임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거의 대다수가 유보로 남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서비스업"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 무관세, 전자서명 인증 방식 등 전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상품 분과에서도 공산품(자동차 제외)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확정했다. 아울러 노동ㆍ환경 분과에서도 추가 공식 협상을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의를 이뤘다. 금융 분과에서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본점 자본금 불인정, 증권거래소 상장시 외국인 지분제한 허용 등에 양측이 합의했다. 자동차 세제 등 미국이 주장하는 자동차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약가산정 이의기구 설치에도 어느 정도 합의했으며 현행 20일로 돼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이익의 균형과 적기 타결은=당초 협상 목표대로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은 7차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파악했다. 8차 협상부터는 협상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8차 협상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다면 4월 초 전에 양측간의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미진할 경우에는 바로 미국에서 9차 협상이나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피치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줄어든 쟁점에 대해 양국 정부는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한다. 만약 부처 반발 등 내부적으로 합의가 수월하지 않으면 적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1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