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이 현재 오후10시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연장 승인을 요청한 학원에 한해 오후11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이 늦어져 조례 개정 때까지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잠정적으로 오후11시까지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학생ㆍ학부모ㆍ학원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청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직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몇시까지로 할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존대로 오후10∼11시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법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아직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ㆍ학원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제한시간을 넘겨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