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대리인단에서 주축을 이뤘던 하경철.양삼승 변호사 등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측 변론을 맡아 주목받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하 변호사는 헌재 재직 경험을 십분 활용, 변론의 실무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양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소속 변호사 4∼5명과 함께 헌법소원 사건을 진두 지휘하며 주로 법률검토 작업을맡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최근 행정수도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언급,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헌소 사건이 정치적 대결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게 현실.
정부측 대리인들은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연관시키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양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임 경위에 대해 양 변호사는 "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장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후 다시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함께 하며 호흡을 맞춘바 있는 나에게 사건을 같이 맡을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3일 건교부 관계자들과 함께첫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변론 준비에 착수, 청구인단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중이다.
양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일이나 일정 등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