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행적이나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높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강씨는 재판부와 교도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법정난동을 부리다 감치 20일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