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국내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방법은 주식예탁증서(DR) 발행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DR 뿐 아니라 원주도 직상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 원화증권을 살 때 한국은행 총재에게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것도 없앴으며 미국 나스닥 등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토록 했다.
현증권거래소 규정상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외국 증시에 원주를 직상장할 수 없게 돼 있어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입는 기업은 미공개 기업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내와 해외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거래소 규정을 고쳐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명규(李明奎)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현재 두루넷 등 일부 인터넷 및 통신 회사들이 해외증시 원주 상장을 추진중』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사이버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라 DR보다는 원주의 값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환 업무 취급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해 여행자카드를 발행하고 매입자는 이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李과장은 『환전절차와 동일하게 여권 등에 구매금액을 기재해 출국토록 하고 귀국 후에는 발행은행 등이 월별 판매 및 결제실적· 개인별 사용실적을 한은에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기존의 자기자본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밖에 종금사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가 종금사를 합병한 경우 증권사가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선물환거래· 외화 기업어음(CP) 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30대 계열기업이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해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계열 현지법인의 보증한도 여유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만달러 이상의 해외보유 채권은 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투자기업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직접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