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만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16개 광역시도가 지난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 도입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들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국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의료급여자들은 평생 건강검진 한 번 받지 못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지원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예산 신설에 실패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급여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