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을"

간첩사건 잇단 무죄 판결에
"특수성 고려" 법원에 요청키로

간첩사건 잇단 무죄에 법원행정처에 요청키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 등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공안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법원행정처에 공안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를 잇따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은 만큼 법원에 반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의 경우 각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와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인 형사26부가 1심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 사건과 마약 사건, 식품·보건 사건, 선거 사건 등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안 사건의 경우 별도의 전담 재판부가 없어 일반 사건으로 분류되며 자동배당 방식으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대검 관계자는 “대공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원에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전담 재판부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검이 재판부 설립 요청을 해 올 경우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현 시스템 하에서도 재판이 가능하고 공안 사건의 특성상 재판 진행 전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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