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직원 퇴직해도 징계 가능

`5년간 업계 재진입 금지' 협회내규 취지 반영

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쓴 직원에게 증권사가 사표수리 후 징계를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번이라도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금융업계에서 상당기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내부 규정 취지가 반영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35ㆍ여)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 가짜 펀드로 고객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나 사표를 쓰고 퇴사한 정씨는 퇴직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봉 6,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S사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정씨는 D사가 같은 해 4월 뒤늦게 징계면직을 통보하고, 소식을 들은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들어 입사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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