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매년 증가…지난해 27%늘어 645건
가해자 대부분 아는 어른…진술 일관성 부족등 이유 무죄판결 많아 대책 필요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피고인 스스로 한 딸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린 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참담한 방법의 범행을 자행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도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5부는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동네 국술원 관장으로 자신의 친구 딸이자 학원 수강생인 B양(최초 범행 당시 7세)에게 3년간 변태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성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어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것으로 '영혼의 살해'와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아동 성추행이 매년 늘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제 강간을 비롯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2004년 702건, 2005년 770건, 2006년 83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동 성폭력 전문상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가 2005년 505건에 비해 2006년 645건으로 2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성범죄 대부분이 '아는 어른'=7살, 5살 자매인 C, D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두 자매를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 딸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결국 상담센터를 찾았고 남편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아동 성폭력은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상담건수 총 645건 중 458건(71%)의 가해자가 아동이 아는 사람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에는 친척 및 가족이 187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 사람이 83건(12.8%)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김소향씨는 "아는 어른들이 같이 놀자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무죄판결 유독 많아=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어느 형사사건보다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재판부에서 아이들을 상담한 전문가들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동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부모가 흥분한 나머지 아이들을 추궁해 받아낸 진술을 근거로 고소했다가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 자칫 무죄판결이 날 수 있다. 증거가 아동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
조인섭 변호사는 "처음부터 아동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 정신과 상담, 피해자 처벌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5/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