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시뮬레이션 해보니…

서울 1주택자 내년 2월전에 3억 아파트 산 뒤 5년뒤 5억에 팔면
세금 부담 3,500만원 줄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경기도 부천의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5년 후 5억원에 팔 경우 내야 할 양도세가 5,200만원에서 1,685만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당초 5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이미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주택을 내년 2월11일 이전에 살 경우 양도세가 60% 경감된다. 즉 이 기간 안에 이 지역에 있는 3억원짜리 집을 사고 5년 뒤 5억원에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경우 60% 감면과 함께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3,500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도 확대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린벨트 내 토지 양도세 감면을 그린벨트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안에 수용되는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30~50%) 감면이 적용된다. 재정위는 이 밖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역모기지 가입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 등기 때 등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