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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가정·직장에 통고/서울경찰청,이달부터
입력
1997.09.29 00:00:00
수정
1997.09.29 00:00:00
서울경찰청은 28일 이달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가족, 직장상사, 학교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음주운전을 자제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자 4천7백34명의 가족 등에게 적발 사실을 통고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주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이 발송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하루 평균 1백93건씩, 모두 4만6천9백4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이중 3백5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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