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등 3가지 요건 갖춰야 가능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Q=부동산시장이 뜨거웠던 지난 2006년 말 서울 용산에서 지분 15㎡ 정도의 작은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했습니다. 한때 3.3㎡당 1억원을 넘었던 지분값이 현재는 7,000만~8,000만원선으로 주저앉았고 현재는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또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재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개발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의 아파트 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통상 재개발구역에서는 지분이 큰 매물보다 작은 매물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지분 크기가 작아야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탓입니다. 때문에 2001~2002년 서울 각 재개발구역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이를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쪼개 되파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지분쪼개기가 이뤄지면 조합원 수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당시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면서 등장했던 또 다른 지분쪼개기 수법이 일명 '근생(근린생활시설) 쪼개기'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여러 가구로 나누는 수법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빌라 대신 저층부에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주택을 지어 분양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쪼개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시 조례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다소 애매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다시 근생시설 물건에 대한 아파트 배정에 제한 조치를 두었습니다. 현재의 근생시설에 대한 아파트 분양자격 조건은 크게 나누어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의 구역지정일부터 관리처분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만족했는가 ▲해당 근생 물건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음이 인정되는가 ▲해당 물건이 2008년 7월30일 이전에 준공 완료됐는가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생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