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하반기 선정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 추진
방송위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발표

방송위원회는 하반기에 지역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다음달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필요시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위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현황을보고했다. 지역 지상파DMB와 관련, 방송위는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방송권역을 고시키로 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심사기준을 의결, 허가추천 신청을 공고하고 사업자 심사와 선정을 마칠 예정으로 독일 월드컵 개최 이전에 지상파DMB의 전국화는 어려울 것으로전망된다.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으로 방송위는 다음달에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를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하면서 아날로그방송 종료 일정 등 디지털 전환 완료 정책 수립, 디지털TV 수상기 보급률 증대방안, 케이블ㆍ위성방송에서의 고화질(HD) 방송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 논의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필요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일정과 함께 소외계층 보호와 계층간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규정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디지털전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에 참여를 유보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해 방송위는 가칭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출범시 적극 협력하되 방통구조개편 논의가 지연된다면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 도입을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방송법령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위는 IPTV(인터넷프로토콜TV) 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도입 관련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시장개방 이슈에서 국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융합 서비스 허용을 위한 특별법(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등)을 제정할경우 규율 대상 서비스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계기관 또는 업계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통구조개편위를 구성해 신규 서비스만 아니라 방송통신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틀을 설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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