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개ㆍ고양이 등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원을 훼손하거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행상ㆍ노점상을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나열해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려면 배설물 봉투 등을 지참하고 반드시 이를 수거해야 하며 일부 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 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ㆍ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나 주택가의 1,500㎡(45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땅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공원,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ㆍ군수는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공원, 녹지를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