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전기요금 보조 혜택 뿐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시설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2개로 나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직접지원사업도 가능해진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kW급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3,000억원으로 공공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및 육영사업, 주민복지나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 등에 활용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리시설로부터 반경 5㎞내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