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 운전 허가 결정, 이르면 4월 재가동

원안위서 계속운전 허가, 앞으로 2022년 7년 7개월더 운전

‘계속운전이냐, 해체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이로써 2년 3개월을 멈췄던 월성1호기는 45일의 규제기관 검사 후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재운전에 들어간다. 하지만 계속 운전 허가를 반대해 온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달래지 못해 논쟁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KT 사옥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하고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적 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안위 제적 위원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14시간이 지난 자정까지 격납용기 설치·압력상승과 관련된 기준인 ‘R-7’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쳇바퀴를 돌았다. 하지만 이은철 위원장이 계속 운전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새벽 한 시께 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은 표결에 동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 차이가 있어서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충분히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표결을 두고 환경단체 등은 계속 운전 반대를 명확히 하며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조성경 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과 환경평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비용량 67만8,000kW인 중수로(캔두형)원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했고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한 지 61개월 만에 10년간 계속 운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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