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삭감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특히 임금삭감에 관한 근로자 신고 또는 시정요청이 접수된 경우나 임금보전과 관련 노사간 마찰이 빚어진 경우, 또 임금수준 저하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별도 제출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최대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간 서면 합의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 방안의 수립 및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보전에 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