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닫은 학교를 교육·문화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깎아주고 대부기간도 늘려주며, 특히 자연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도 용도변경 또는 개축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8일 학생 감소와 이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닫은 학교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쓸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문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폐교를 박물관·도서관과 같은 사회교육시설이나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교육적 용도로 빌려주거나 특성화 중고교, 마을회관 등 설립용으로 매각할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대부요율은 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인하되고 임대기간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되며 시·도지사가 교육용으로 쓰거나 재입찰에도 입찰·낙찰자가 없으면 무상으로 빌려주게 된다.
또 문닫은 학교에 투자해 늘어난 재산은 재대부 계약시 가격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수도법이나 자연공원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및 국립공원 지역의 폐교도 자연학습원 등으로 쓸 경우 용도변경이나 개축이 허용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운 수련시설의 설치도 문닫은 학교를 활용할 경우에는 쉽도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문닫은 학교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대부기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폐교는 전국적으로 2,031개(총면적 300만㎡)에 달하며 506개교(24.9%)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거나 대부요율 과다 또는 관계법령의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내 학교는 31개, 자연공원내 학교는 63개이다.
나머지 806개교(39.7%)는 수련원·묘포장 등으로 활용되거나 철거 또는 매각됐고 719개교(35.4%)는 자치단체나 일반인이 빌려 교육·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다.
한편 오는 2000년까지 문닫을 예정인 학교는 전남 58개, 경남 55개, 강원 50개, 전북 47개, 경북 46개 등 346개교로 파악됐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