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487억원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 매수 계획을 확정해 12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22일부터 6월21일까지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토지소재지 관할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 신청을 하면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선정되고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토지도 매도신청이 가능해져 토지 매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의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