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공무원의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노동단체들간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뿐만 아니라 온건성향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단체로 허용되더라도 기존의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정부와 대치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인 6급 이하 전국 공무원 가운데 9만7,000여명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휘감독자나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 따라 노조 가입 대상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기존 직장협의회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6급 이하 모두가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돼왔으나 공무원노조는 가입제한 대상을 업무별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공노와 공노총은 지방조직의 지회장 등을 맡아 조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행령안을 분석해본 결과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의 3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교육기관이나 학교근무자는 6급의 노조가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공노총 사무처장도 “정부안대로라면 교육연맹의 6급직은 아예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도 50% 이상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조직은 허용하되 손발은 묶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12~13일 이틀간 서울에서 공무원 노동자 1만명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지난달에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청했다. 공노총도 내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직후 공무원의 단결권 침해를 이유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