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98년부터 3년간 서로 짜고 군납유를 비싸게 납품해 국가에 모두 1,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보고서가 나와 관련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98~2000년 SK와 LG칼텍스정유ㆍS-Oilㆍ현대오일뱅크ㆍ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국가에 1,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100여쪽 분량의 평가서에서 연구소측은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해 98년 300억여원, 99년 700억여원, 2000년 100억여원의 손해를 각각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 2001년 말 이들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모두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국가와 업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감정평가를 의뢰, 9개월여 만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1년여 만에 변론을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2001년 10월 이들 5개 정유사가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8개 유종별로 담합, 7,128억여원의 유류 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들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901억원의 과징금을 정유사측에 부과했으나 과징금이 회사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업체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690억원을 경감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