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지난 20일 해태유업을 상대로 `생생과즙 바나나우유'의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밝혔다.
빙그레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해태유업의 이 제품은 30여년을 이어온 우리회사의 `바나나맛 우유'을 흉내내 용기 모양, 투명한 외관 등을 모두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혼동하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이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유업측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본 뒤 입장을 정해 밝히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