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7일 국책 연구사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IT)업체 U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부통신부 간부 A씨가 99년 U사에 회사주식 5,000주를 시가의 10분의 1 수준에 팔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 A씨를 소환했으나 A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윤모ㆍ김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이르면 28일 중에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9년 U사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36억원짜리 국책과제를 포함한 2건의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검찰은 이들이 또 I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이날 I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