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무더기로 적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 (브랜드 263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모집과 가맹금 수령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에듀시안, 투모아, 도만스쿨, 카텐네트워크, 맥킨지아카데미 등이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