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2 등 5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산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최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지난 2011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해 이번에 구역해제가 이뤄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구역 해제된 5곳은 북변2구역과 사우2·3·5B·6구역으로, 김포시 사우·북변·감정동 일대 200만8,000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15개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번 구역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신·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다만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4·5구역, 사우 4·5A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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