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교사 임용’ 교장 2명 중징계

임용 규모ㆍ절차ㆍ면접자 등 제멋대로 결정
응시자 아버지 면접관 앉히기도

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 사립 K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학교 교장 A씨와 같은 재단 소속 전문계고 교장 B씨 등 2명의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고 교장 A씨는 교사 신규임용 시 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2009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 및 절차, 출제ㆍ채점ㆍ면접자 등을 제멋대로 결정하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1차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6명)의 5배수를 뽑기로 한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도 임의로 10배수로 바꾸고, 전형 과정에서 당초 기준에도 없던 항목을 추가해 임의대로 응시자의 순위를 변경했다. 일부 과목에서는 임용 1, 2순위까지 정해놓고 애초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던 '교사자격 미달 기준'을 들이대며 채용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와 함께 같은 재단 소속 전문계고 B 교장의 딸 C씨가 영어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B씨를 면접관으로 선발, 채점을 하도록 했다. C씨는 그 해 K고 교사로 채용됐다. 시교육청 그러나 C씨의 필기시험 점수가 2위로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채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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