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인은 신용카드ㆍ실시간계좌이체ㆍ가상계좌ㆍ휴대폰ㆍ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다.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향후 고객만족도를 검토해 법인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