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심사委, 73건 71억원 지급 결정
세월호 생존자 중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 받은 이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8차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71억원 규모의 배·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59억8,000만원, 생존자 2건 7,6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억9,000만원, 차량 1억8,000만원)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된다.
지금까지 배·보상금을 신청한 비율은 24일을 기준으로 304명이 대상인 희생자가 31%(95명)다. 157명이 대상인 생존자는 13%(21명), 328건이 대상인 화물배상은 75%(248건), 777건인 어업인보상은 66%(514명)가 각각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