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는 늘 수입 쇠고기와 치열하게 경쟁해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마찰도 많았다. 돌이켜보면 농산물 중 큼직한 통상마찰이 제일 많았던 품목이 쇠고기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소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는데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수입을 중단하자 수출국들이 반발해 우리나라 최초로 관세ㆍ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분쟁해결절차에 휘말렸고 결국 수입제한을 없애게 되는 빌미가 됐다. 그 뒤 1990년대 말에는 교역상대국들이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다시 분쟁에 휘말렸고 그 결과 구분판매점이 폐지됐다. 지금 진행 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은 세 번째 분쟁이다. 한 품목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분쟁에 휘말린 것은 쇠고기가 유일하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고 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통상마찰의 이면에는 항상 경제적 이해가 얽혀있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벽이 놓여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인데 양측의 감정이 상당히 악화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검역조건과 관련한 WTO 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동안 양국 간의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이르렀다. 끝까지 분쟁으로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에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가 부딪칠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세상에서 많은 국가들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고 있다. 최종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