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납세자료와 소득 실사자료 등을 공유, 철저한 소득검증을 통해 과세강화에 나선다.
특히 국세청 소득 신고액과 보험기관의 소득 실사액간에 차이가 클 경우 탈루 조사에 나서는 등 세무조사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1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가동 중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태스크포스’가 연말에 내놓을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기관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파악한 소득자료와 국세청 납세자료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사업소득신고에 큰 차이가 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적정 보험료 검증을 위해 특정 사업자의 소득을 실사한 결과 신고액보다 실소득이 몇 배가 높아도 국세청과의 정보교류나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적정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4대 보험간 자영업자 소득 관련 정보공유 등을 포함해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긴밀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이용,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실제로 도입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