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기관 합전법 수정 건의안」 주요 내용

◎증자요건 완화·금융채 발행 확대/지방 은간 합병에도 자회사 혜택을은행들이 21일 정부에 제출한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은 자율적인 합병 유도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은 특히 고용조정제도 적용의 확대를 주장, 금융노련의 도입반대 주장과 대조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증자요건 완화=부실금융기관 합병에는 거대자금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은행의 자본금 증액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일부 특수은행의 전용물인 금융채발행이 일반 은행에까지 허용돼야 한다. ▲자회사 설립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현실적으로 전국 은행간 자율적인 합병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회사 설립 혜택부여는 자칫 전시효과에 그칠 공산도 있다. 자회사 설립 인센티브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 지방은행간 합병도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금융기관 선정기준 객관화=은행의 생사가 달린 부실금융기관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조기시정장치 발동의 명확한 기준 제시도 함께 필요하다. 금융기관별 특성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상은행간 합병시 인력정리=부실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고용조정제도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은행끼리 합병해도 유휴인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합병효과를 기대키 어렵다. ▲타회사 주식취득한도 확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빈번히 매매되는 상품주식의 동태를 계열사별로 일일이 집계할 방법이 없다. 상품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기존업무 취급기간 연장=이업종간 합병시 기존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기존계약이 없는 업무는 6개월만 영위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력재배치와 재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기존업무 취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권홍우>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