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면접에 지자체장 관여, 위법"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접에 참여해 관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 안양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박모(43·여)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치러진 안양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서류와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나, 면접에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장에 들어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왜 시험에 응시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시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실제 면접위원들은 형식적 질문으로만 일관해 시험이 적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씨와 함께 면접에 응한 응시생들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안양시장이 시험에 개입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재판부는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에 직접 관여해 응시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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