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항공사도 고용창출 세제지원 대상 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사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항공운송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산업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및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안전, 기내서비스 등 직접 고용 효과와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4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년만큼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인력을 늘리면 투자액의 3% 한도에서 인원당 1,000만∼2,0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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