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김장보너스ㆍ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비용도 논란

[통상임금 18일 판결… 산업계 폭풍전야]
■ 쟁점 어떤 게 있나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 소송의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지속됐던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자동차용 냉난방기구 생산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앞선 원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갑을오토텍 사건은 다른 통상임금 소송이 다루는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재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 왔다. 통상임금 재판의 핵심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상 2~3개월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고정·정기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법원은 쟁점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과 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990년 이후 20년이 넘게 이 같은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은 "대부분 기업의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제외하겠다고 자율적으로 협약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측은 "고용부도 회사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수긍한 것일 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한 달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성·고정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데 비해 재계는 "시행규칙상 근로시간의 최대 시간 범위는 '월(月)'"이라며 한 달마다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있다.

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