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여유자금 月30만원 운용하려면…
변액 연금·보험 우선 가입을…비과세·원금보장 혜택 주식형 펀드도 고려할만
입력 2006.07.17 15:17:22
수정
2006.07.17 15:17:22
문: 저는 33세의 회사원으로 교직원인 아내와 함께 매달 470만원(본인 270만원, 아내 200만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1억2,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이 중 7,000만원은 친척으로부터 연 5%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자산은 전세보증금 가운데서 부채를 뺀 나머지 5,000만원, 청약통장(본인 380만원, 아내 300만원 등 총 680만원) 등입니다. 아내가 교직원 공제회에 목돈마련저축으로 매월 20만원씩 넣어 현재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수입은 470만원, 지출은 438만원(부모님 용돈 30만원, 원금상환 270만원, 이자비용 35만원, 보험료 13만원, 통신비등 제세공과금 20만원, 식료품비 4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타 2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버는 수입은 전세보증금 상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 3월이면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채상환에만 주력하다 보니 자산증식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보험 가입 등 전체적인 재무설계를 부탁 드립니다.
답: 질문자의 재무설계를 위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자산대비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부채 상환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까지 부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정대로 부채상환을 추진해야 할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5%의 고정금리를 활용하므로, 변동금리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 관련 사항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2002년 9월4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부부 모두의 청약 통장을 유지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했을 경우, 세대주인 경우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분의 청약 통장은 해지, 재테크를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월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면 여유자금은 월 32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지출액에서 추가로 절약할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상품 들은 위험대비를 위해 필요상품이라고 판단되며, 계속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32만원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고, 금융상품 가입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과 변액연금 보험의 세제혜택은 변액유니버셜 보험, 변액연금 보험 모두 10년 이상 가입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점이 동일합니다. 다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투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서 투자원금이 보장 되기 때문에 연금 적립금이 분리되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 세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를 가정하면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월 적립금과 동일한 수익률을 전제할 경우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변액연금 보험보다 사망시 수령할 수 있는 사망 보험금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사망 보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젊은 층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 본인 사망시 유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노후설계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 이상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비교하면, 동일한 월적립금을 전제할 경우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보다 사망 보험금이 큰 편입니다. 더불어 사망 보험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보다 종신 보험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가족의 미래 보장 차원에서 종신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음 종신보험과 교직원 종신공제의 경우에는 두 상품의 보장조건, 특약조건 등을 검토해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장기저축마련 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임금 인상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저축을 권합니다. 더불어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재테크 문화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및 해외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의 투자도 권합니다. 다섯째, 향후에 부채를 상환하신 후에는, 종자돈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종자돈이 마련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우석 국민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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