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2심도 징역 2년 6월

최시중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최 전 위원장이 받은 금원의 성격은 1심이 판단한 대로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이 일부 금액을 무죄로 본 것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최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최 전 위원장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간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절친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총 6억원을, 2008년 2월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6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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