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무관세 거래' 국제인정 방안 모색

■ 남북 FTA추진 정상회담 의제 검토
'민족 거래' 불구 국제 통상문제 야기 가능성
中·홍콩간 협정 방식 'CEPA' 체결 점치기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남북 FTA’ 또는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ㆍ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이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남북 FTA 추진이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FTA 방식이나 남북 CEPA 방식이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남북한 무관세 거래, 국제 통상 문제 될 수도=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무관세 거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법률적ㆍ제도적 기반 위에서 남북경협은 10여년간 추진돼왔고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된 만큼 무관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남북 간 교역량이 급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빈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핵 문제가 타결된 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나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 이 같은 무관세 ‘특수거래’가 국제적인 통상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은 물론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 미흡한 제도들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FTA(CEPA), 무관세 인정에 가장 확실한 방안=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이 같은 거래의 제약을 보완해줄 제도적 대비책으로 FTA(또는 CEPA)를 꼽고 있다. CEPA는 FTA보다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가 좀더 낮은 1국 내 2개 독립관세구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미래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통합된 청사진으로서 남북한 CEP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남북경협이 활발할 경우 무관세 거래 관행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CEPA가 무관세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CEPA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기구는 이미 지난 2003년 6월 CEPA를 체결했다. 중국과 홍콩은 당시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국제조약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ㆍ홍콩의 사례를 준용해 CEPA 같은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ㆍ홍콩 CEPA 체결로 270여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 분야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 보안, 보험, 법률, 물류, 교통 등 다방면에서 탈규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만 “여러 논란, 견해들이 있어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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