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금양ㆍ㈜스페코 등 30개 회사와 개인 29명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금양ㆍ스페코 등 10개 회사와 개인 10명은 해외 직접투자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3∼9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나자인ㆍ㈜대우인터내셔널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적발돼 1∼3개월간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부담 계약 체결 등이 정지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