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문 열어

창업의 단꿈을 안고 편의점ㆍ음식점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에 시달리다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상담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상담 예약은 120 다산콜센터나 눈물그만 홈페이지(www.seoul.go.kr/tearstop/)에서 할 수 있다.

시는 피해 상담 수요가 많아질 경우 상담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는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과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다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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