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폐업보상과 관련, 삶터를 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해줘 기업들로부터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에서만 561개 축산농가 등이 413억원 규모의 폐업보상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442곳(200억원)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반면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냄새ㆍ오폐수 문제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도금업체 등이 폐업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폐업보상액은 2년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합해 산출하므로 영업이익 기준 보상액이 휴업보상(3개월치)의 8배(3→24개월치)로 늘어난다.
정부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이 폐업보상을 꺼리는 이유다. 제조업체에 대한 폐업보상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보상담당자들의 운신을 제약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사업으로 폐업 위기를 맞은 동천도금단지 15개 도금업체들은 지난 2월 “인접 시ㆍ군 등지로 이전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업보상액(3개월치 영업이익과 시설이전비)을 산정해 통보한 토지공사를 상대로 지루한 싸움을 벌여 최근에야 폐업보상 약속을 받아냈다.
임차(賃借)공장을 운영해온 도금업체들이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이 컸다. 고충처리위는 올 6월 도금업체들이 신청한 민원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전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공급하거나 폐업보상을 하라”고 토지공사에 시정권고했다.
남양주시, 인접한 구리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시와 가평ㆍ양평군이 ‘도금공장은 특정 수질ㆍ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므로 관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만큼 휴업보상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공사는 이후 4개월을 더 끌다 지난 8일 15개 도금업체에 휴업보상을 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철회, 폐업보상을 해주겠다고 구두 통보하고 3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는 사이 도금업체들은 거래선이 끊기거나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 문을 닫거나 ‘반쪽 영업’을 감수하는 등 적잖은 손해를 봤다.
액세서리에 도금을 해 납품해온 한 입주업체의 김모 대표는 “택지지구로 편입되자 거래선이 주문량을 확 줄이고 직원들도 떠나 매출이 크게 감소, 월 100만원 가량의 임차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삶터를 빼앗기고 15년간 해온 도금업을 못하게 돼 당연히 폐업보상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휴업보상을 강요, 1년 가량을 허송하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1억원(예상액) 정도의 폐업보상으로는 식당 하나 열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다”며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