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투자자에 주식 돌려주라” 판결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일명 ‘세빛둥둥섬’)의 전 임대사업자가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정봉기 판사는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를 당한 이모씨 등 5명이 전 임대사업자인 C업체의 대표 정모(47)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C사 주식 1만 3,800여주를 양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민간사업자 ‘플로섬’으로부터 세빛둥둥섬을 임대 받은 뒤 ‘대박을 내 순이익 절반을 분기마다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이 혐의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씨 등은 당시 C사 주식을 사들인 피해자들이다.
앞서 C사는 플로섬이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에서 지는 등 연이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반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