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연구비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캐시백)인 사용금액의 0.7%는 국고에 넣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ㆍ기관에 통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지침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재정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ㆍ위탁연구개발비ㆍ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접비 가운데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ㆍ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카드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연구비카드 이용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시백)은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고 개인ㆍ기관이 마일리지 적립으로 추가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억원의 국고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