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4일 ㈜두산이 “맥주 3사의 맥주가격 동일비율 인상을 담합에 의한 공동행위로 간주,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맥주 3사의 가격 인상률이 동일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서 허용한 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아 허용인상률 전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며 “맥주 3사간에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후 국세청과의 협의에 임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산은 공정위가 지난 98년 2월 자사와 하이트맥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병 맥주와 캔맥주, 생맥주 가격을 8.5∼14%씩 똑같이 올리는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각각 2억3,000만∼6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