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가 과천 서울대공원 시설유지비를 분담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공원 관람객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민인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기도는 도민들이 공원 수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ㆍ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서울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대한 시설유지비와 무료입장에 따른 손실액을 각각 경기도와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원 요청한 금액은 올해 서울대공원 시설유지비 74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37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 관람객 분포현황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41.5%, 경기도민이 46.3%, 기타 12.2%로 분석돼 경기도민이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현재 대공원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만 대공원이 경기도 과천시에 자리하고 있고, 실제 관람객 역시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65세 이상 무료입장에 따른 손실액 14억여원 가운데 7억여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전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관리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이용객의 상당수가 서울시민인데 그분들한테 시설유지비를 받아야 하느냐"며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4년 개장한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353만5,000여명의 입장객을 맞았다. 지난해 적자는 170억7,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