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부 조직개편 내부검토안

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향후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내부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검토안에서 재경부는 바람직한 정책운용을 위해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1차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청을 재경부 본부조직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위가 가치중립적인 감독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이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정책분야별 기능개편 방안을 정리한다. ◇경제정책 분야 = 현행 경제정책국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은 개발경제 시대에나 적합한 것으로 시장원리가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예산기능과 기획기능을 통합한 나라는 폴란드 한 나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업무를 재경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쟁점사항으로 지목됐다. 이 경우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정책추진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거 재경원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금융정책 분야 = 협의의 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업무는 재경부가 맡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위,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경부가 금융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쟁점사항으로 우선 금감위 소속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됐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금감위를 현행 총리실 소속에서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금감위가 재경부 소속으로 바뀌더라도 국세청, 검찰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외청으로서 독립적으로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법령 제·개정권이 헌법상 국무회의 의결 사항인만큼 기관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금감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 소관사항인 형법, 형사소송법등 수사절차와 관련된 입법권한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업무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 금융기관 증자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던 만큼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경부가 관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정책 분야=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준조세를 통할하는 종합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재경부 논리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제는 국세를 담당하는 세제실이 관장하고, 지방특성에 따라 조례로 과세하는 지방세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조세와 국고· 예산기능을 통합, 재정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이는 행정부서를 증설하는 결과로 이어져 「작은 정부」 구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예산의 세입·세출과 국고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쟁점사항으로 부각됐으나 재정기능이 한 부처에 너무 집중되는데 따른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생활 정책= 국민생활국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거론됐으며 재경부는 기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공정위가 현재 소비자정책의 4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거래개선 분야중 일부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정책 전반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따른 기준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조직인만큼 조장행정의 하나인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는 데 걸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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