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이라도 영업손실 보상" 토공, 수용안해 '논란' 건교부 유권해석 내세워 법원판결도 무시경기지방공사·주공은 전면 수용 대조적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휴업 등을 하는 바람에 보게 된 손해를 보상해주라며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에 76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중 경기지방공사(5건)와 대한주택공사(1건)는 고충처리위가 시정권고한 6건 모두를, SH공사는 13건 중 3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57건의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건설교통부의 지난 2004년 구(舊)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법원과 고충위가 "영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ㆍ신고 등을 했으면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라도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과 시정권고를 일관되게 해온 것에 배치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경기 양주시에서 무허가건물을 임차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A씨가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갖추고 관할 시장 등에게 개설등록해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해왔으므로 '위법하게 개설등록한 경우'여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고 토지공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은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토지공사와 달리 주택공사는 목장용지를 임대해 무허가건물을 지은 뒤 책꽂이제조업을 운영하다 세교2택지개발지구(경기 오산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한 B씨에게 보상을 거부했다가 고충위가 시정권고(7월9일)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고충위의 시정권고와 민원인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데다 청와대까지 입장 변경을 요구해오자 건설교통부는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해 영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4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규칙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해당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보상대상을 제한했다. 특히 시행일 이전 보상계획 공고된 사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 고충위가 시정권고한 민원 등은 '원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다 손실보상을 요구한 민원이 1,000여건이나 되고 90% 이상 보상이 끝났다. 법원 판결과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감안하면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새 시행규칙을 소급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만만찮은 보상비용, 난처해질 건교부의 입장, 손실보전을 포기한 채 이전비만 받고 떠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사업지구의 특성과 영업손실보상 비용 등을 감안해 법원과 고충위에 보상을 요구한 민원인에 한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8/3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