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 내주안에 처리방향 결정
주택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법원에서 화의 취소가 기각된 대동주택의 처리 방향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대동주택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뒤 화의 조건에 따라 채권을 돌려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24일 법원에서 공문이 오면 채권단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리하게 법원과 소송을 벌여 실익을 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화의 상태를 유지한 뒤 합의된 일정대로 여신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동주택은 11월초 은행의 부실기업 판정에서 청산 대상 기업으로 결정돼 채권단이 법원에 화의 취소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상연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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