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5%를 넘어서거나 50억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상장사의 경우 3개월마다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 내 1,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10%가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만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했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만 공시해왔는데 공시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상장사 공시주기는 연 1회였던 것을 분기별(연 4회)로 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비상장사는 현행처럼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는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ㆍ4분기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31까지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