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분ㆍ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계감리가 강화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중 상시감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공인회계사로부터 분ㆍ반기 검토의견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 사업보고서의 감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후 공시되는 분ㆍ반기보고서까지 연계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감리 인력을 확보한 후 분ㆍ반기 검토의견을 받지 않은 기업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분ㆍ반기 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분ㆍ반기 보고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말 보고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ㆍ반기 보고서야 말로 기업의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분ㆍ반기 보고서에 대한 감리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는 등 엄격한 감리를 진행하겠다는 게 회계감독당국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