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토지매수대상 확대

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17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된다.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한강수계법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토지매수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중 본류하천 양안 3㎞(2권역은 2㎞)이내 및 1차 지천 1.5㎞(2권역은 1㎞)이내 ▦팔당특별대책 이외 지역중 본류하천 양안 1㎞이내, 1차 지천 500㎙이내등이다. 한강수계법은 또 지역주민이나 외지인이 수변구역 지정 사실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지형여건ㆍ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300∼3,000㎙ 간격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월 한차례이상 수변구역을 순찰토록 했다. 한강수계법은 이와함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수계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수원 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으로 오염원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